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얼마인지? 가입은 어떻게?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보만 모아올리는 똑똑이 도나진입니다.
요즘 집값이 하도 비싸다보니 내집장만하고픈 꿈이 있어 부동산 커뮤니티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보았는데요.
세입자가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내놔서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졌대요.
그런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2년 계약기간을 못채운 세입자분은 어떻게야하나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는 사연이였어요.
물론 2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게 맞지만은
절대절대 보증금 반환을 받기전까지 이사하면 안된답니다!!
보증금 받지않은 상태로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뿐더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쩔수없이 이사를 가게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해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럼 오늘의 포스팅 본론으로 들어가
여러 변수에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전세보증보험에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보증금 반환에대한 문제가 생겼을시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아파트뿐아니라 주거용오피스텔, 빌라, 연립다세대 등등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금액?
아파트냐, 빌라냐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연 0.115~0.154% 이율로 보증금 2억기준 약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75퍼센트를, 세입자는 25퍼센틀르 나눠서 내야합니다.
예전같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집주인이 동의해주지않아도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 보험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X 365 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년 계약이니 계산된 금액에서 X2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의 신용등급 등에따라서 보증료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집을 계약하기 앞서 집주인의 신용등급도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관련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막상 보증보험료를 내는것이 조금 돈 아깝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피같은 돈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순 없는거잖아요!
돈이 좀 들긴하지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모를 일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꼭 들 수 있으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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