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똑소리 생활정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 알려드림

by 도나진 2021. 12. 16.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똑똑이 도나진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아주 핫하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똑똑이 자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두푼이 아닌 만큼!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꼭! 꼭!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주셔야합니다.
그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란?


전입신고가 된 세대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 or 임차인, 경매 참가자가 전입세대 열람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을 계약할때 임차인이 알아야하는 것으로 소개된 서류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죠.
특히 거주중 주택 소유자의 문제로 인해 생긴 경매로부터 보호받을때

우선순위로 변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세대의 전입이 확인되면 부동산계약시 낸 보증금을 100% 반환받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깡통전세" 등의 이슈를 뉴스에서 접하셨을텐데요.

기존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나선 계약이 만기되었을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계약을 할때부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을 한 후 제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행정처리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요.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주예정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꼭 주의하세요!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자격은?

앞서 언급했듯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입니다.
세대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실제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및 세대원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 본인의 위임자
- 신용정보회사 or 감정평가업체가 임차인 확인을 위해 신청할 시
- 금융업체가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 관련해 신청할 시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선청할 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 서류

- 소유자 / 신분증, 세입자 / 신분증, 전세계약서
- 대리인 / 소유자 인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경매 참가자 / 신문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본
- 공통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300원이며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작성하는법

박스표시한 것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인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서류 발급 목적 / 증명자료 / 서명

 

 

* 마치며


이렇게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부동산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